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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영장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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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내 소유의 버스를 수영장 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던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업재해 보상 대상인가요?


- 답변
만약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 버스를 왕복운행하고, 일일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매일 결재를 받는 등 그 운행에 관하여 수영장의 지시ㆍ감독을 받은 사정, 타인으로 하여금 대체 운행하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정, 수영장 버스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사정, 탑승인원 등에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사정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따라서 수영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재해(부상)를 입었다면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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