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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사트럭 운전수인데 체불임금을 안줘요.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 답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운영자가 인부들에게 근무 장소를 지시하고 인부들은 지시받은 장소로 이동하여 운영자의 도구와 수단을 이용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작업 인부도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아무나 불러 사용하지 않고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달에 15일 이상을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수기에 이삿짐 센터에 일이 없어 한가할 때에는 다른 이삿짐 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가 다른 이삿짐 센터의 일을 하였더라도 트럭 운전수와 이삿짐 센터 운영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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