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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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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입니까?
- 답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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