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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건 남편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록해뒀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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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실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건 남편이지만 저의 이름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록해뒀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제가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0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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