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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정리해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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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고대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대표와 협의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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