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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및 순환명령휴직제도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사를 원하지는 않으나 회사에 남아있는 것보다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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