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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직서의 제출이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 답변
사직서의 제출이 회사로부터 강요를 받아 어쩔 수 없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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