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정리해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반응형
- 질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대한 통보 및 협의가 해고 50일 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정리해고의 협의요건 중 협의기간은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이므로, 협의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하겠습니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