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정리해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반응형
- 질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전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를 뽑아야 협의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들 중 일정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해당급 이상 직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다면 유효한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