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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주 단위 및 3개월 단위 등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에서 일부의 일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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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 답변
2주 단위 및 3개월 단위 등 일정한 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수를 평균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내에서 일부의 일 또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소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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