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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상계처리하자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을 가지고 상계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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