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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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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란?
-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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