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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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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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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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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소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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