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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를 한 경우,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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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외 타 회사에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를 한 경우,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는 파견근무기간 중 파견한 기업체에게 재적(재적)한 채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해외의 타 회사에 파견되어 파견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파견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는 현지근무를 통한 실무훈련에 대하여 파견된 회사가 지급한 물품에 해당할 뿐 원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파견한 기업체가 우선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금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파견한 기업체에게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봉급 및 집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06. 선고 95다24944,249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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