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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죄가 됩니다(대법원 1997. 09. 30. 선고 97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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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해야하는 날에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사용자는 그 여러명 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받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위반의 범죄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기일까지 임금을 지급받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로자가 수인일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근로자 각자마다에 대하여 같은 법조 위반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죄가 됩니다(대법원 1997. 09. 30. 선고 97도1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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