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임대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는 시점에서 집..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반응형
- 질문

세입자와 집주인은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서로 아무말도 없었는데 임대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는 시점에서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보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주장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임대차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 때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6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고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6조의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