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지급의무는 언제부터 생기나요?
- 답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때인 퇴직의 시점에서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습니다(대법원 1998. 0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에 “근로자가 범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그 밖의 잘못을 저질러 징계해고처분을 받은 경우엔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 (0) | 2023.10.10 |
---|---|
근로자가 퇴직했는데도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하면 지연이자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10.10 |
퇴직금제도 설정해야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23.10.10 |
계속근로연수를 연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3.10.10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을 하다가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