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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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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 설정해야하는데 내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답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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