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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따라서 차등적인 퇴직금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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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및 대학교의 부속의료원, 병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학교법인 산하의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이 하나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조직되고 회계와 인사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총장 및 이사회의 지시 내지 결의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운영되어 온 경우라면 결국 사립대학교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08. 20. 선고 98다765 판결). 따라서 차등적인 퇴직금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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