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퇴직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0) | 2023.10.10 |
---|---|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3.10.10 |
여기서 말하는 사업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0) | 2023.10.10 |
사립대학교 및 대학교의 부속의료원, 병원의 퇴직금 규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0) | 2023.10.10 |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위반인가요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