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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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