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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 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반환하도록 약정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에 연수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급여 및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52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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