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예를 들면, 둘 다 금전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등액(동일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수동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계가 무슨 말이에요?
- 답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예를 들면, 둘 다 금전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등액(동일한 액수)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상계란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자 하는 자가 상대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자동채권)으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수동채권)을 그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채무와 상계를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10.11 |
---|---|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약정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0) | 2023.10.11 |
상계에서 수동채권이 무슨 뜻이에요? (0) | 2023.10.11 |
노동조합이 임금을 포기할 수 있나요? (0) | 2023.10.11 |
노동조합이 퇴직금 포기할 수 있습니까? (0) | 2023.10.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