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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한 금액에 못 미친다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일부를 제외한 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 답변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한 금액에 못 미친다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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