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무엇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판결이 뭔가요 (0) | 2023.10.13 |
---|---|
고용 (0) | 2023.10.13 |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10.08 |
한달새에 10명의 직원이 퇴사하여 현재 회사에 총 4명만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니 5인 미만이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0) | 2023.10.08 |
백화점의 입점한 한 가방브랜드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0) | 2023.10.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