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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
- 답변
노무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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