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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전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전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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