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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급금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근로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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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어떻게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나요
- 답변
주급금액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된 근로시간)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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