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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통상임금

만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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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만일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나요


- 답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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