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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채권

회사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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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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