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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1.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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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1.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해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고, 2.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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