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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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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하지만, 근로자에게 초과로 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근로자에게 초과지급된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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