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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에 대한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상속의 한정승인자가 변제하려고 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도 불복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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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에 대한 조건부채권이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상속의 한정승인자가 변제하려고 하여 감정인 선임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이 선임 청구를 인용하는 심판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있나요.


- 답변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27조 ). 그러나 청구 인용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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