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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그 성질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454조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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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을 다른 상속인들과 협의 하면서 제가 상속분보다 훨씬 많은 채무를 혼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이 분할되면서 소급효가 생기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는 그 성질상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집니다.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서는 민법 제454조 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며,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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