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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체력단련비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중일 때 지급받게 되는 휴업보상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휴업보상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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