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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체력단련비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일률적·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면 임금에 포함되는데, 판례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온 체력단련비가 지급형태와 지급조건에 비추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만약 이러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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