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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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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답변
휴업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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