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는데, 휴가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에 대하여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법정수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업수당은 지급액은 얼마로 산정해야 하나요. (0) | 2023.10.16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휴업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0) | 2023.10.16 |
휴업수당이 뭔가요. (0) | 2023.10.10 |
휴업수당의 정의를 알려줘요. (0) | 2023.10.10 |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했는데, 회사에서 법정수당을 초과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상계처리하자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0) | 2023.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