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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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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청구할 수 있음.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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