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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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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체력단련비를 회사에서 받고 있다면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갖는 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0316 판결). 그렇다면 휴업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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