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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결국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는데 회사 임원이나 상사들이 강요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적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사직서가 유효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정한 의사가 아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으므로 결국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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