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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사 후 바로 재입사절차를 반복하는 경우는 보통 퇴직급의 지급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법원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여 온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음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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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였다가 바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근무를 해 온 경우(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 답변
퇴사 후 바로 재입사절차를 반복하는 경우는 보통 퇴직급의 지급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법원은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를 하여 온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음 입사한 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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