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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반드시 고용계약서형태로 작성되어야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전속되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를 써야만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반드시 고용계약서형태로 작성되어야만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종속관계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을 정해주고,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회사의 인사규정을 적용받는지, 근로자가 다른 제3자를 또 다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외 다른 일도 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고 있는지, 근로자가 받는 급여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것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느정도 전속되어 있는지, 4대보험 가입을 했는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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