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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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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이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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