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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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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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