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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임차인도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부당이득을 내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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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에 임차인도 주택을 넘겨주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살고 있어서 부당이득을 내는가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그러나 사안의 경우 실제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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