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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기간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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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임차기간만료 6개월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갔고, 집주인은 곧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만료되자 집주인은 이전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6개월 집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집주인의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사를 간 경우에 임차인은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마자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들였다면 종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묵시적 합의 해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에서 임대인은 6개월치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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