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여관과 같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여관과 같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10.19 |
---|---|
건물주인이 최근에 건물을 샀는데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건물에 세들어 살고싶은데 주민등록과 입주를 하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0) | 2023.10.19 |
모텔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10.18 |
임대차계약 성립 할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0) | 2023.10.18 |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