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8.
반응형
- 질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주택의 세입자가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과 같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권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도 그대로 적용되어,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