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옥소유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퇴거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가옥소유자가 임의로 임차인의 퇴거신고를 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 답변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주거용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제3자가 임의로 임차인 몰래 그가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것처럼 퇴거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위 건물로 옮겨놓은 경우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마산지방법원 1989. 6. 13. 선고 88나4472, 4489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